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 중 하나로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9항 및 제122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