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지금까지 불필요한 법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신속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더욱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3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