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안제4조(소방안전조사) ①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위하여 적어도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계-------------------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이하 “소방안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현행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긴급하게 소방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적인 소방안전조사는 면제한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소방안전조사를-----------------------------------------------------------------.
현행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소방안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비교
5.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