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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및 공포감을 주는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명예훼손·공포심 조장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민사소송 또는 분쟁조정절차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및 시정요구의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명예훼손·공포심 조장 등의 사유는 삭제하고 당사자간 절차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