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민의료비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37.6%로 그리스 43.7%에 이어 회원국 중 2번째이고, 회원국 평균흡연율 24.9%보다 12.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경우 흡입하는 기체 상태의 니코틴이 일반담배보다 2배 정도 높고,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150회 연속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하여 전자담배의 유해성도 강조하고 있음.
특히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는 등 흡연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현재 담배갑에 표시하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문구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나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량이 2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5호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포장지 및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되, 광고에 표시할 경우 경고그림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은 담배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라. 니코틴 함량이 초과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호 신설).
마.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보다 작게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5호, 안 제27조의2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담배의 판매)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