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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비도시지역)이라도 읍에서는 이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함. 읍의 경우라도 비도시지역이 많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에도 도로 규정 때문에 농막 건립이 불가함. 또한 농막부지는 대부분 주거지와 떨어져 있고 농지로만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농막면적 기준이 20㎡이하로서 사실상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으나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도로 규정 때문에 건축이 불가한 실정임.
그러므로 읍의 경우라도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면지역과 같이 이 법 제4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발생 빈도가 적은 비도시지역의 자유로운 건축을 가능하게 해 농민들의 자유로운 농막건립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