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5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발전 속 여전히 학교 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외면되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 학습부진 학생으로 귀결되고 있는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학생’이 바로 그들임.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 군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과 사회성 등이 다소 결여된 학생들을 말하며, 학계에서는 이 학생들을 한 학급당 3명, 전국적으로 8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들의 경우 상위학습이 가능해 초기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통칙에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시험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계선 학생들과 학습부진 학생들의 경우 학습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나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진단 및 교육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이들의 학습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 통칙 규정에 학습능력향상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학습능력향상교육의 체계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학습능력향상교육)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