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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20일 이상 의무적으로 예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 절차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주민에게 예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례안의 예고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예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조례안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