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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음.
또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1조제1항 및 제2항은 재판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 형기에 산입하도록 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위 각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재판 확정 시 까지 상소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안 제101조제3항).
나. 원심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 형기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48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2조(판결확정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