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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급여와 관련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권한으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의 실지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연금 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공단의 권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