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영공시 의무 및 시정명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시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경영공시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