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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정규 교원의 휴직, 연수 등으로 인한 보충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규의 교원과 같이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규 교원과 달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맞춤형복지제도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음.
한편,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15개 시도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 시 기간제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면서 그 제도 적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