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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의 방법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나, 최근 인터넷기반의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 지면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정보도청구는 기왕의 보도를 바로잡는 구제수단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바,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언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있는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언론보도 상대방의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17조의2, 제18조, 제26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기사삭제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8조(불복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