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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급여의 지급 및 지급중지 등의 제도를 두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는 수급권 등의 확인을 위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서류 등의 검사 외에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급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은 급여의 지급 또는 지급 중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통지하는 등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