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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의 안전도는 충돌시험 등이 포함된 안전도 시험으로 평가하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구조와 사양이 달라 안전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등은 내수용 자동차와 구조와 사양이 다른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표시ㆍ광고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ㆍ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3항 및 제80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