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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대법원 구 호적예규 제484항 및 제485항은 군인 또는 군속이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는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예규는 1993. 4. 14. 법정 제710호로 폐지되어 현재는 이러한 경우 모두 “사망”으로 통일하여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로서 이들의 사망이 단순한 사망이 아닌 국가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표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좋은 방안이라 할 것임.
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망사유 기록에 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