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4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