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항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처럼 지정 변경이나 해제의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면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져오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하고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