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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그 밖에 의정보고회의 장소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