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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
현행법은 공청회 개최 공고, 발표자 선정, 공청회 진행 등 공청회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청회 결과 공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사후에 확인이 곤란하며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정절차상 중요한 의견청취 수단으로서의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최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청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개최 결과의 알림)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45조(공청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