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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검증기관의 지정 대상과 지정 취소 권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 처분은 검증기관의 불이익처분으로서 단순히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위임의 근거로 보고 규정할 것이 아님.
이에 법률에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