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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의 내용, 기준뿐만 아니라 적절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곤충의 사육 및 유통 제한이나 폐기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