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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역이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1천원)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어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매 서비스 가입시마다 전파사용료(2천원)까지 부과되고 있으므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 할 것임.
이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