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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지금까지 종자의 생산ㆍ보증ㆍ유통 등 종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면서 종자의 검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 왔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제51조(수수료)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