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및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인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라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신고 제외 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축소 등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수사업자들은 영업상 중요한 사항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정보에 대한 유출 및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및 정보 유출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화물운송시장 물동량 파동성 등을 감안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정부가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한 인증정보망에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직접운송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증정보망 등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함으로써 화물차주 수익 악화 등을 초래하는 등 제도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선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바, 수출입 화물을 선사 등이 운송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 시에도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평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실적신고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주기가 짧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현실임. 이에 따라 현행 신고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택배 등 생활 물류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실정으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물운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제11조제17항, 제26조의2,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 및 제6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8조(준용 규정)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보장 등)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