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실제 등록된 동물은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등록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고 등록 의무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