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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적기에 종료하고, 평가되며, 평가가 미진한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결과의 제출이 자주 지연되고, 사업비 환수처분의 집행이 미진하였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를 중도에 포기한 자 또는 협약으로 정한 연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의 사업비를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고, 사업비 환수처분에 대하여 강제 징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