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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는 학술진흥정책의 일환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학술활동의 연구결과가 제출기한 내에 보고되지 않아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연구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활동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등 학술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63 · 학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