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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가소득 보존을 위함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이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기금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