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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각각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농가소득 보존과, 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함임.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