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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확대 장려정책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장려하려는 것임(제30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