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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난·재해 발생 시 방송 및 통신을 통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을 안내하는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임. 그러나 이를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39조의2 신설, 제38조·제48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3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