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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실시된 수원시의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소유 건축물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약 25%가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현행법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도급인의 협조의무로서, 청소 및 경비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므로 시설의 소유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 등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의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제공받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내에 휴게시설, 세면 등 위생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0조의3(청소근로자에 대한 위생시설 제공)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