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 증대는 불가피함.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의 경우 최근 20년간 평균 2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인 복지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18.7%, 2013년 17.9%에 불과함.
따라서 세출구조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와 예산낭비 사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를 전제로, 세입 부문에서도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가 필요함. 특히 세입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볼 때, 2012년 기준 OECD 평균은 24.5%이나 우리나라는 15%에 그치고, 이는 통계가 존재하는 OECD 32개국 중 슬로바키아(9.2%), 체코(10.6%), 헝가리(13.8%), 폴란드(14.1%), 터키(14.4%)에 이어 하위 6위 수준임.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담배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나서, 조세정의에도 역행하고 조세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음.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증세를 한다면, 앞서 언급한 세출상의 전제와 더불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임.
이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1억5천만원 초과인 최고세율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누고 소득 수준에 따라 현행 38%에서 최대 50%까지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세율 38%가 적용되는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세율 38%가 적용되는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로 함. 세율 40%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50%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