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용기·포장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제품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 중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등만을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성분의 표시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에 탄수화물, 나트륨 등 영양성분별로 8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다만, 포장면적이 200㎠ 이하는 6포인트 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영양성분별 표시를 포장의 면적에 비례하여 영양성분이 표시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유통되는 과자류 등은 외관 포장에 비하여 내용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있어, 과대포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식품등의 과대포장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식품등의 종류별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등의 용기·포장의 표시방법 중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등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표시의 크기는 그 용기·포장 면적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과대포장 금지에 관한 사항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3조의2(과대포장의 금지)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