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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59조의2는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과율을 축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농민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 중앙회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한해 4,000억원이 넘는 명칭사용료를 총회의 결정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명칭사용료율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 결정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9조의2(명칭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