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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약품의 특허권과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연계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판매금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의무자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01조의2(건강보험재정 손실 상당액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