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 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애인 관련 사업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아동복지사업도 보건복지부 산하 개발원을 설치하여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의 효율성 및 정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지원, 아동정책영향평가, 각종 아동복지사업 수행 및 관련 기관의 운영 업무 등을 맡겨 아동 관련 정책의 실무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제14조의2(아동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