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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통신망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을 자율적·지능적으로 시간, 공간, 대상의 제약 없이 연결함으로써 모든 정보들이 상호작용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개념이 이용되고 관심이 심화되는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편의성 이면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안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