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0 발의 · 의원 외 6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학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문학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매우 빈약한 실정임.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 학회, 문학인 등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영화, 만화, 음악, 공예 등 다른 장르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학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문학진흥법을 통해 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 및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학, 문학인, 문학단체 및 문학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의 육성 지원, 문학 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둠(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둠(안 제13조).
아. 문학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으로 구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문학관을 둠(안 제16조 및 제18조).
자. 문학관의 등록·등록취소,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문학관의 개관·폐관 신고·관람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61 · 문학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