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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의 입장 및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기회를 주고 있음.
한편, 최근 청년들의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의 입장과 의견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형성 과정에 반영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의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