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전국 정당 외에 지방선거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정당과는 별개로 지역밀착형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제고하는 지역정당을 ‘자치정당’으로 하고 성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을 성립할 수 있고, 법정 당원수의 요건을 갖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나. 자치정당은 관할 구역 내에 중앙지부를 두어야 하며, 각 읍·면·동 별로 마을지부를 둘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다. 자치정당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함(안 제18조의4 신설).
라. 자치정당은 「공직선거법」제47조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내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자치정당의 성립)
제18조의3(자치정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8조의4(자치정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의5(자치정당의 후보자추천)
제18조의6(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