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한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명예 훼손 등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노동위원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구제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