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에너지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이 필요함.
현재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사 양성과정을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증제도가 없어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에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라. 인증을 받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호·제2호 및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용계획)
제15조의3(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5조의4(에너지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제15조의5(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