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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업재해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이나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대처 요령을 알지 못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거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송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에 관한 사항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