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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관찰처분 외에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 역시 품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 소년에 대해서도 대안교육이나 상담ㆍ교육 등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