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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방지를 통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육자격증을 교부받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영유아 학대 방지 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함.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보육자격증을 교부받기 전에 영유아 학대 방지를 통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며,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22조제6항 삭제, 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