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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심도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연중 10회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가 필요함.
주요내용
제103조제5항의 연중 4회 개최를 10회 개최로 개정하여 국민연금기
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제10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