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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9호 및 제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72조의2(모성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