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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당적조회 근거 규정은 없으나,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와는 달리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 이중당적을 포함하고 있어 후보자에 한하여 당적을 조회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원으로 등재된 사람과 같이 후보자 등록 후에 당적보유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당적 등으로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고, 이미 당내 경선이 진행중임에도 추후에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정당 공천이 어려워 후보등록이 형해화 되기도 함.
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 등록 전에 당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9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